전국 2위(경기남부), 3위(경기북부)
유형별로는 단순음주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건수가 25건에 달했으며, 음주사고 후 도주를 하다 적발된 유형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4건, 적발이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제복을 벗어야 했던 경찰관이 총 20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까지 내고 있는 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기남부, 북부청 경찰관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질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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