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명백한 권력남용” 질타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자 국회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국회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시행 완료 시기도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로 잡혀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는 지주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하는데 법률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다. 또한, 현재 공시 의무 강화와 같이 의무를 지우는 다수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공시 강화가 법률 개정사항임을 반증한다.
공동손자회사 출자금지 또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1900659)을 발의했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 역시 관련 내용이 법률 개정사항임을 반증한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 관련 법률로 다뤄야 할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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