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관리·감독 미비로 운영상 '헛점' 드러내
노웅래 위원장, "'이통사 실태 조사 후 보고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노웅래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청소년 가입자에게 스마트폰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차단서비스 앱 설치율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이동통신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 99%를 달성했다"고 국회와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노 위원장이 2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 460만명(누적)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42.1%에 그쳤다. SK텔레콤 청소년 가입자 중 62.2%, KT 26.7%, LG유플러스 14.6% 가입자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했다.

이통 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모바일펜스(가입자 100만명), 엑스키퍼(가입자 5만명) 등 별도 유해물 차단·관리앱 사용을 고려하더라도 이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이다.

휴대폰 유통점은 청소년 가입 서류 작성 과정에서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에 체크하도록 하지만 이통사 안내와 정부 점검 미비로 제대로 된 앱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률에 명시된 앱 삭제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차단앱 삭제·이상 관련 2만1584건을 통지했다고 정부에 보고했고 KT는 176만건, LG유플러스는 24만2083건을 통지했다고 각각 보고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앱 설치 안내문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보고하는 등 제대로 통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이통사 관리 소홀로 청소년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에 노출되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장은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차단수단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 이통사 편의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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