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활어차 단속' 청원 답변…"미량 방사능 검출시 국내 판매 안 돼"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일본에서 페리를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대형 활어 수송차를 정부가 방사능 안전성 특별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18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일부 언론이 일본 활어차 논란을 보도한 이후인 지난 7월 26일 처음 올라와 한 달 간 21만3천581명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일본 아오모리현 번호판을 단 채 우리나라에 들어온 활어차가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과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음주운전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다.

일본 활어차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단이지만, 활어차가 최종 목적지에 활어를 납품한 이후에 빈 활어차는 국내의 수산물을 실어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즉 물류비용을 절약하면서 우리나라 활 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이날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내놓은 답변에서 지난 7∼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에 실려 온 바닷물을 특별 검사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비서관은 검사 결과 검사 대상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2Bq(베크렐)/ℓ로 측정돼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0.001∼0.004Bq/ℓ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안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도 긴급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박 비서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이달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였으나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수입 금지 대상인) 8개 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일본으로 (수산물을) 돌려보내므로 국내에는 유통이나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수를 2배로 늘리고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일본 활어차 운전자의 음주·난폭운전 단속과 관련해 "주요 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일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해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여부 단속도 강화해 지난 3월에는 부산항에 해수를 무단 방류한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벌금에 회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경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유통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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