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바로저축은행(대표 이유종·구 신안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상환능력 분석과 심사를 소홀히 하면서 부실을 초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 문책 등 제재를 받앗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2015년 현 바로저축은행의 신안저축은행 시절 대출 부당 취급문제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로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차주의 리스크 특성과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으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여신심사로 적정한 여신을 해야하는데도 그 과정에서 부실을 저질렀다.

먼저 A 등 4개 법인과 개인 88명에 대해 228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재무상태 등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액 중 151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B법인에 85억원을 대출했는데 충분한 유효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부실히 하는 바람에 전액 부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미 대출을 해준 C법인이 이자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오판하는 바람에 47억원의 부실이 초래됐다.

이밖에도 자동차구입자금대출(굿드라이브론) 34억원을 취급하면서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으로 인해 20억원의 부실이 발생하는 등 대출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나타냈다.

이에 금감원은 바로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결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과 주의, 감봉 등을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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