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ASF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기준 등 지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기준 마련과 사육 제한기간 동안 미 입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 시행 ▲연일 계속되는 방역으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ASF 차단 방역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국비지급 ▲ASF의 대표적인 감염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의 총기 포획허가 등 감염매개체 박멸을 위한 대책 즉각시행 ▲접경지역 내 양돈농가의 ASF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 ▲양돈농가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재석 연천군의회 의장은 “정부는 하루아침에 소중하게 길러온 돼지들을 살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은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빨리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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