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타그램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연예계에 또 다시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네티즌들의 뭇매를 받고 있다.

영화 ‘외톨이’ ‘채식주의자’, 드라마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한 그는 2013년 영화 '가발'에서 삭발을 감행해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당시 교제했던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하게 됐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발' 출연 당시 일 년 정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다. 남자친구도 배우였기 때문에 나의 결정에 이해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유도 이야기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더라"라며 결국 삭발을 감행한 뒤 이별을 하게 된 과정을 털어놔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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