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삭제한 채 서비스 제공…"프랑스 등은 흐리게 처리" 구글 이중적 태도 논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이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KF-16이 배치된 전투비행단 등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과 달리 국내 사업자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구글은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가 처음 제기된 2000년 정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 요청을 줄곧 외면해 왔다.

이 같은 구글의 태도는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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