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련회 방사능지수, 라돈농도 등 조사 필요
라돈은 우라늄, 라듐의 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로, 흡입 시 폐기능 등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올해 6월 한 지자체의 의뢰에 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모 아파트 세대 두 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기준치가 2910Bq/㎥, 346Bq/㎥ 로 나타나 실내공기질법에 따른 당시 기준인 200을 초과했다. 현재는 기준을 강화해 기준은 148Bq/㎥로, 현재 기준치를 적용하면 무려 약 2배에 해당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현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검출 기준,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축자재로 쓰이는 오련회의 경우엔 방사능지수 기준 1보다 많은 1.247, 라듐농도 0.1을 초과한 0.125로 나타났다.
임페리얼 브라운의 경우에도 방사능 정도는 약하다고 알려진 포타슘의 경우 기준 1을 초과하여 1.262로 나타났다. 특히 오련회는 대개 중국산으로, 관세청에서는 화강암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오련회의 경우 어느 정도 수입되었는지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생활방사선법에서 생활밀착제품의 방사능만 조사할 뿐 건축자재는 제외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등에서는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것인지 등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