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사립 형평성 문제 초래 우려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교육청에 두고,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는 학교 급식실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사립학교와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립학교 산안법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는 적용단위가 단위학교가 된다. 적용단위가 광역 시·도교육청인 공립학교에 비해 훨씬 좁은 데, 교육부는 단위학교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학교에 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단위학교 당 1명, 즉 1개 학교당 1명씩 안전·보건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는데 공립학교는 평균 287개 학교당 1명씩 배치가 된다. 특히 학교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1,123개 학교당 1명씩 배치됨으로써 안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거의 상주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지만, 공립학교는 1년에 1회 현장방문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 의원은 “공립학교 급식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없이 산안법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다보니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논의 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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