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파수 면허, 경직적…취득·양도·갱신 등 규제 유연화 해야"
"주파수 경매대금·전파 사용료 일원화해 이통사 투자 ↑·소비자 부담 ↓ 유도"

▲ 한국정보법학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스펙트럼포럼은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 법학도서관에서 '5G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법학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행 전파법을 개정해 경직적인 주파수 활용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경매방식인 주파수 할당 방식도 바꿔 이동통신사의 투자 비용 경감, 더 나아가 소비자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정보법학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스펙트럼포럼은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 법학도서관에서 '5G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은 '5G 시대에 적합한 주파수 법·정책 개선방안-전파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전파법은 제3조에서 '한정된 전파자원'이라고 규정해 전파와 주파수 논의를 혼용하고 있다"며 "전파는 민법상 물건(자연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발생하므로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법에서 희소한 전파자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한정된 주파수대역을 일컫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전파와 주파수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파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윤 책임연구원은 "5G시대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국가 중심의 복잡한 규제로 구성된 전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가 일정한 주파수대역을 얻기 위해 경매를 통해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내는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면허료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 통신사가 경매를 통해 얻은 주파수대역 면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갱신, 변경, 반납 등에 '규제 샌드박스' 등 좀 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간 통신사는 경락받은 주파수면허라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조기에 재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매입자가 재매입함으로써 한정된 공유자산인 주파수대역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성 에릭슨LG 부장은 "미국·프랑스 등은 군사용 주파수라 하더라도 이용량이 많지 않은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해당 주파수를 개방해 쓰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스펙트럼(주파수대역) 공유'(Spectrum Sharing)를 통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는 "전파법은 전파자원을 국가가 할당하고 배당한다고 규정해 전파 자원의 활용이 경직적으로 됐다"며 "시간별로, 지역별로 남는 주파수대역을 쓰게 한다면 민간의 자율영역이 확대되고 소중한 공유자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주파수 경매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주파수 경매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함으로써 이통사의 초기 경매비용 투자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다.

한국정보법학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스펙트럼포럼은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 법학도서관에서 '5G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법학회

신 교수는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경매대금만 내는 독일·프랑스와 달리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조원대 거액의 경매비용에 더해 전파사용료를 별도로 낸다"며 "현재 이통사 가입자당 단가가 2000원인 전파사용료가 전파관리비용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이통사 매출액, 곧 전파의 가치에 근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파사용료가 전파의 가치(이통사 매출액)에 근거한 것이면,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 경매가가 산정되고 여기에 전파사용료가 추가되는 이중 산정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파수 주기가 짧은 5G로 기지국 포트수가 많아지면서 일정한 통신 서비스 보장을 위해 성능검사를 할 때 포트수에 기반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가 크게 늘어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이통3사 수수료가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사전 성능 검사를 통해 전파 간섭을 사전 억제하기 보다는 전파 간섭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유해 전파 간섭의 기준을 사전에 정하거나 사후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해결제도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파수 경매 제도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경매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과점 기간통신사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다"며 현재 주파수 경매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주파수 경매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심사지정이든, 경매든 고품질·저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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