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사가 꿀꺽하면 소비자에 세금포탈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챙기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하거나 추징할 수밖에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13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 5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다 세관에 적발됐고, TV·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관세포탈의 책임이 현행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다.

관세법은 화주(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빠져나가고 소비자만 애꿎게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관·부가세를 구매대행업체에 이미 지불했더라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별개로 구매대행자와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문제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의 해외직구 규모가 2010년 대비 작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관련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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