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2017년 7.9억t → 2030년 5.4억t 감소 목표
전환 부문,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확대
온실가스 배출기업 책임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에 걸쳐 32% 감축을 골자로 한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 계획에는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대수를 385만까지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아울러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 방안에 대해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확대하며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양 부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증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기업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할당받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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