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제한적 의료기술’이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 됐으나 임상적 유효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중에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현재 국내의 제한적 의료기술은 ‘국고 지원’과 ‘국고 미지원’ 부문을 모두 포함해도 총 8가지의 의료기술만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이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은 일반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고용곤 병원장)에서만 허가돼 시행되고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은 무릎 관절염 등 무릎 통증 치료에 환자 자신의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해, 연골재생을 유도해 통증완화는 물론 무릎 관절의 퇴행을 늦추는 효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해당 제한적 의료기술은 지난 해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만 3년간 시술이 인정되며, 실시기관은 ‘연세사랑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고, 실시 책임의사는 정형외과 전문의 고용곤 병원장이다.

치료방법은 환자 본인의 복부나 둔부에서 채취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병변 부위에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외래에서 직접 주사하거나 혹은 관절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연골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치료방법은 지난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상 및 연구결과 20편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에 채택됐으며, 이러한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연세사랑병원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됐다. 

도움말: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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