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석 ( 본지 편집국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직권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총 38개 업체로 이중 건설업체는 9개사가 포함되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했거나 3회 위반업체중 시공능력 평가액 1000억 이상인 업체들이며 귀에 익숙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원.하도관계의 현주소를 실감케한다.

우리 건설업계는 오래전부터 원도급자의 입을통해 원 하도자간 동반자적 관계를 부르짖어왔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책을 펼쳐왔다. 이같은 노력에 의해 상당부분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까지도 완전한 협력관계 구축의 대화합은 요원한 것으로 느껴진다.

공정위의 직권 실태조사 대상 업체선정의 방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평소 하도급 거래질서를 준수 하던 업체가 한번의 실수에 의한 불이익을 차단 하기위해 3년이라는 주기를 도입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수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같은 정부당국의 합리적인 조사대상 업체 선정의 기준조차도 유지하지 못한 업체는 스스로 변명할수 있는 여지마져 없어졌다고 봐야겠다. 더욱이 조사대상에 초대형 업체가 포함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것인지 안타깝다.

지금 건설업계는 과거 수년전의 일들이 먼 옛일처럼 느껴지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있다. 원도급사가 갑의 지위를 활용 하도자에게 본연의 관계 외의 무리한 요구가 필요치 않게 되었고 특별한 관계에 의한 특혜도 사실상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거래질서 또한 초기단계의 결재방법 결재기간등 단순형 부조리는 대형업체 집단에서는 찾아볼수 없게 되었고 이중 계약등의 모순도 조만간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스를수 없는 사회적 변화추세다. 서로 봐주고 숨겨줄 것 없는 투명한 관계로 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원 하도관계다.

당연히 상호 계약에 충실한 관계만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이 문제만은 분쟁의 소지가 없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못하다. 문제의 발단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한 사례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문제만은 근절되어져야 하겠다.

건전한 원 하도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서로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일상화 되어야만한다. 처벌이 두려워 질서가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하도급 거래질서같은 시시한 문제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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