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알선 예외규정 활용한 유사영업 제한 내용도 포함
박홍근 의원, "택시산업 혁신·상생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박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운수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 온 사회적 합의와 그 후속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플랫폼가맹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했다. 또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플랫폼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타다',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그동안 법적 논란이 있었던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며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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