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지하철과 기차,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에 초미세먼지 측정 의무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 측정 의무화,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올해 4월에 마련됐다.

개정안에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권고기준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은 앞으로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상향된다.

또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이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항으로 다소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금부터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단축된다.

하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대중교통의 짧은 운행 시간을 고려해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간이측정기는 반드시 성능인정을 받아야 활용할 수 있다.

보유 차량 수가 많은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차량의 20% 이상을 표본으로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차량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는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공기질 측정을 대중교통 관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입회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허용돼, 일각에서는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대중 교통 관련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을 피해 검사를 할 경우 형식적인 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적용을 받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특히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