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24일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윤 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참여연대 외 5명이 내란음모의 피의자로 지목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는 통지서 사본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전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이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라며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기무사령부의 불법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을 포함한 행적 등과 관련해 조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바 있다.

군사 정보, 보안, 방첩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48년 창설된 기무사는 이후 쿠데타와 민간인 테러 등에 연루돼 수차례 이름을 바꾼 것 처럼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 여론조작, 계엄령 준비 논란 끝에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칭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 관할권이 없는 군 검찰 특별수사단이 예비역이나 민간인 수사의 어려움을 겪자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려 지난해 11월 중간수사 발표 때도 합수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 발표했다”라고 지적한 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한 데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날은 전날 대검찰청 반론에 대해 재반박에 나선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통지서의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관할하냐”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이들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합수단에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한미 공조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에 연루된 조현천을 체포해 진위 여부를 밝혔어야 했다.

그랬다면 군인권센터가 굳이 의혹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무사와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실패로 끝난 쿠데타 의혹을 덮었다는 뉘앙스다. 주범이 미국으로 도주한 이상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군인권센터와 대검찰청의 공방이 이어지면 아직도 일부 정치 군인과 검사들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당시 수사와 관련해 투명한 사실여부를 밝히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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