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 심리 출석...무죄보다는 집행유예에 초점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40여분 전에 법정에 들어왔고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35분간 진행됐다
변호인들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이 부 회장은 재판부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용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등으로 답했다 .
이 부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나타나자 "삼성은 각성하라, 부당해고자 복직하라"는 등의 구호가 들리기도 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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