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연 1조 투입
'합산소득 연 1억원 미만'으로 지원기준 완화
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
임대주택 물량 매년 1만4500가구로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연 1조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의 재정을 책정하고 연간 2만5000쌍의 주거 지원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 융자 제공을 포함한다.

저금리 융자를 제공받기 위해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상자 수는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늘린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지원을 위해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연 360억원 정도 예상된다.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가구에서 3200가구로, 재건축 매입을 1035가구에서 1380가구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가구에서 2751가구로 각각 확충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자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가 진단과 상담·지원 위한 '서울주거포털'도 11월 말 개설된다.

이 사이트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주거 지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정책’ 수혜자는 연간 2만5000쌍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가 지난해 '공적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만7000쌍에서 8000쌍 증가한 수치다.

시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1060억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연구원은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시장은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며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없애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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