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대여사업 아닌 운송사업"…공은 법원으로 넘어가
신산업 혁신, 정부가 가로막는다 비판도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검찰이 공유경제를 내세운 '타다'를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택시업계와 줄곧 갈등을 빚으면서 택시운전사들의 잇단 자살 사태까지 불러온 '타다'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을 놓고 겉으로는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의 갈짓자 행보가 오히려 신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규제혁신을 통한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검찰 개혁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에 이은 '제 2의 청·검(靑·檢)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타다의 사업이 대여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운송사업에 해당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봤다. 또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쏘카, VCNC 두 법인도 기소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부터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타다 측은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구조는 운수사업이 아니라 이동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를 대여사업이 아닌 운송사업으로 판단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쏘카 측은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가겠다.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찰의 기소로 타다 사업이 곧바로 중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쏘카 측은 검찰 기소만으로 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부서인 국토부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기소만으로 타다에 행정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타다의 이용객은 130만명에 달하고 900명의 타다 드라이버(운전사)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타다 드라이버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용객들 역시 타다 드라이버 수급이 어려워지면 호출해도 곧장 예약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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