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등 전방위적 압박, 스타트업 생태계 질식"
"국회 계류법안, 택시 위한 혁신안"…"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돼야"

▲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검찰의 '타다' 기소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검찰의 '타다' 기소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기여금 규제·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국회·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