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상속세 신고 예정…5년간 6차례 나눠 낼 듯

▲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에 참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이달 말 국세청에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다.

한진 일가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에 따른 한진 일가 내의 지분 변동은 없어 당장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조 전 회장 삼남매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사모펀드 KCGI 등 견제 세력의 향후 움직임은 경영권을 위협할 변수다.

30일 한진그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할 예정이다. 고액의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수 있다. 신고·납부 절차는 상속인인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종로세무서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고문과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대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이 고문이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다. 삼남매는 이미 2.3%대 지분을 보유 중이어서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으로 늘게된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8%) 등 견제 세력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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