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수도권 5G망 투자 확대 기대"
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공사비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30일 5세대 이동통신(5G) 망 투자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망 투자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통신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조속한 5G 망 구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해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이 의원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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