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수도권 5G망 투자 확대 기대"
향후 2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비·공사비 포함한 기본 공제율 상향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해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이 의원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기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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