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지칭하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에 내가 원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앱을 깔아서 쇼핑 주문과 결제 등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다.
이해관계와 이해충돌이 없는 데는 별문제 없이 매우 빠르게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해가 상충하는 곳에서는 법이라는 잣대가 미래 법이 아닌 과거 법으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휴대폰에 깐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타다’라는 서비스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타다’ 창업주가 기소되는 사태가 불거졌다.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줄기차게 불법 영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고소하자 검찰은 앱 개발 서비스 창업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소비자와 서비스가 스마트폰 속의 앱으로 초연결을 됐지만,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본 것이다.
‘타다’ 외에도 기존 법체계에서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실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 내놓을 서비스는 한 치 앞도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타다’가 이해충돌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 2년 동안 이런 이해관계 충돌로 빚어질 각 부처 간, 산업간 틈새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안을 쏟아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소통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에는 ‘타다’ 였지만 또 다른 ‘타다’가 이어질 수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고집하기 전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가 먼저 그 ‘악법’을 선제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거시적 전략 차원에서 개정하면서 선도했어야 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 해당 부처와 해당 산업,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내놨던 모두가 각자 따로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미 대중화된 초연결 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해당 부처도 뒤늦게 조정자 역할에 나섰지만 이미 해당 서비스 창업자는 기소 당하면서 범죄자 취급받았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누구도 그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비스를 누리려면 불법으로 규정된 낡은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맞은 법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 발자국도 진일보할 수 없다.
정부 부처가 말만 열면 4차산업혁명 시대와 이에 편승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법은 여전히 견고한 3차산업 이전에 버티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이전의 1·2·3차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차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질서에 족쇄가 되는 법 개정도 수반돼야 할 대목이다.
그 서비스에 주무 부처가 있지만, 성격상 이를 관장해야 할 부처가 중첩되는 경우가 이번 ‘타다’ 사태다. 초연결 앱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이고 택시 영업은 국토교통부로 두 부처가 양립된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 재단한 것이다.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 부처 간 생기는 문제를 조정할 컨트럴타워가 없어, 그 판단의 몫을 검찰과 법원이 떠 맡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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