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지칭하는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에 내가 원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앱을 깔아서 쇼핑 주문과 결제 등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지구촌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대 일원으로 매초 공생하고 있다.

이해관계와 이해충돌이 없는 데는 별문제 없이 매우 빠르게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해가 상충하는 곳에서는 법이라는 잣대가 미래 법이 아닌 과거 법으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휴대폰에 깐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타다’라는 서비스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타다’ 창업주가 기소되는 사태가 불거졌다.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줄기차게 불법 영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고소하자 검찰은 앱 개발 서비스 창업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소비자와 서비스가 스마트폰 속의 앱으로 초연결을 됐지만,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본 것이다.

‘타다’ 외에도 기존 법체계에서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실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 내놓을 서비스는 한 치 앞도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타다’가 이해충돌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 2년 동안 이런 이해관계 충돌로 빚어질 각 부처 간, 산업간 틈새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안을 쏟아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소통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에는 ‘타다’ 였지만 또 다른 ‘타다’가 이어질 수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고집하기 전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가 먼저 그 ‘악법’을 선제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거시적 전략 차원에서 개정하면서 선도했어야 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 해당 부처와 해당 산업,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내놨던 모두가 각자 따로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미 대중화된 초연결 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해당 부처도 뒤늦게 조정자 역할에 나섰지만 이미 해당 서비스 창업자는 기소 당하면서 범죄자 취급받았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누구도 그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비스를 누리려면 불법으로 규정된 낡은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맞은 법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 발자국도 진일보할 수 없다.

정부 부처가 말만 열면 4차산업혁명 시대와 이에 편승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법은 여전히 견고한 3차산업 이전에 버티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이전의 1·2·3차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차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질서에 족쇄가 되는 법 개정도 수반돼야 할 대목이다.

그 서비스에 주무 부처가 있지만, 성격상 이를 관장해야 할 부처가 중첩되는 경우가 이번 ‘타다’ 사태다. 초연결 앱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이고 택시 영업은 국토교통부로 두 부처가 양립된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 재단한 것이다.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 부처 간 생기는 문제를 조정할 컨트럴타워가 없어, 그 판단의 몫을 검찰과 법원이 떠 맡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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