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상한 '공시가 9억' 상향 조정…사망시 배우자 자동 승계도 추진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4일 정부와 국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될 것을 예상된다.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이는 50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주택연금의 조기 지급 제도는 50대 전후를 기점으로 은퇴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65세임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의 조기 지급 제도로 인해 조기 은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안팎으로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은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 해제를 담고 있다.

최 의원 등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만2000여건(보증금액 3조5000억원)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약 4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주택가격 제한 무용론을 피력했다.

반면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최 의원 등이 주장하는 의견에 합의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수십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속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이 확보되 대로,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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