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폭 낮고 구색 갖추기만 급급 비판…이커머스 업체만 인기 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650여개 업체가 참여해 업체별로 특색 있는 할인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에 비해 참여업체는 늘었으나 지금까지 코세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할 만큼 할인 폭이 크지 않고 상품 구성이 허술해 흥행이 저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코세페는 할인행사를 주도해온 백화점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됐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일 지침’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세일 행사 때 가격 할인액의 50%를 유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세일 행사에 드는 비용을 떠넘긴다는 비판 때문에 등장한 조항이다.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에 반발해 ‘코세페 보이콧’을 고려하기도 했다. 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5개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AK·갤러리아)은 공정위 지침대로 할인비용의 50%를 분담하면 영업이익이 25%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할인행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영업 이익 감소율이 7%에 그쳐 업체 입장에서는 코세페를 비롯해 할인 행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반발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내년도 1월 1일로 정하며 적용 시기를 늦췄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정부와 논의 끝에 코세페에 참가하기로 했으나 할인 규모는 낮췄다.
정부는 비판받아온 코세페를 탈바꿈하기 위해 행사 자체를 민간 위원회 주도로 바꿨다. 이렇게 설립된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9~10월에 진행되던 코세페를 11월로 시기를 조정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참여하도록 했고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자동차 업체들도 코세페에 참여하도록 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참여가 늘면서 제품의 최대 60%까지 할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코세페 참여 및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코세페 홍보를 위해 명동거리로 나섰다. 그는 “올해는 시장과 소비자를 잘 아는 민간업계 주도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사는 즐거움을, 참여기업에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행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기존에 진행하던 11월 할인행사에 코세페를 접목하며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업체들은 대규모 홍보를 통해 연일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단에 행사 홍보 문구를 띄웠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각자 '십일절', '블랙위메프데이', '빅스마일데이' 등을 내세웠다.
이커머스 업체는 디지털 기기와 가전에 높은 할인쿠폰 혜택을 부여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 열렸던 ‘11월 쇼핑대전’도 이커머스 업체의 주도로 행사가 개최되고 여기에 신세계, 롯데 등 오프라인 유통기업도 가세하며 흥행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세페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면 소비진작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코세페가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흥행에 성공하려 한다는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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