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유) 한별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결혼 및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 싱가포르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구는 1년 사이 6만5000명이 늘어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중 하나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싱가포르는 사업가들이 특히 선호하는 나라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고,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7%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면, 부동산처분대금, 국내 금 등의 자산을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메리트로 꼽힌다. 치안과 교육 환경도 우수한 점도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IP)을 이용하는 방법과 법인 설립을 통한 비자 발급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GIP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나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면 후자의 방법이 여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을 통한 비자 발급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송금)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의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한다.

반면 GIP는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바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 = 법무법인(유) 한별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는 14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오크룸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투자이민 세미나’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무법인(유) 한별과 싱가포르 로펌인 포커스 로우 아시아(FLA)가 마련한 이번 싱가포르 투자이민 세미나는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싱가포르 투자, 자산 이동, 증여 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싶게 다룬다.

세미나 참석 및 정보 확인은 법무법인(유) 한별 김혜연 변호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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