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편법적 경영 승계, 제재 대상"
"다른 부처 정책 중 경쟁 영향 미칠 수 있는 것, 공정위 목소리 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기업 지배구조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것 자체를 제재할 생각은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의한 편법적 경영 승계에 집중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날 배포된 강연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1990년 5.1%에서 1999년 1.8%, 2009년 1.1%로 떨어졌고 올해 0.9%까지 낮아졌다.
조 위원장은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강연 후 한 참석자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하자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중견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은 4468개로 전체 영리법인의 0.07%에 불과하나 고용의 13.6%, 매출의 15.5%를 차지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가교 구실을 하며 상생협력의 객체이자 주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하도급을 받는 사업자이자 원사업자"라며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중견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등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묻자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그대로 (긍정적이다)"라며 "공유경제에 한정할 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책 가운데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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