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이혼 당시 부부 사이 자녀가 없을 경우 비교적 합의가 쉽다. 아무리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이혼 의사와 금전적인 부분만 합의가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양육권만큼이나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바로 면접교섭 문제다. 양육친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비양육친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아이를 더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다.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원만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상호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을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사전처분’을 결정한다. 해당 제도는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혼 소송 기간 중에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개념은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이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면접교섭을 어겼다고 하여 구치소 감치나 구속까지는 되지 않지만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이혼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에 관하여도 설명했다. “면접교섭 의무를 침해당한 비양육자가 보복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 68조 1항 1호에 의하여 30일 이내 구치소 감치 당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쪽은 구치소에 감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양육비 지급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빌미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는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꼭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는 YK법률사무소는 교대역 6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명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와 38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가사 특화 로펌이다.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에서 수석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양육권획득, 이혼사건 등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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