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교수, "상호접속고시는 법리적으로 부당"
김현경 교수, "상호정산방식보다 국제망 1계위 확보 지원책 마련해야"

▲ 체감규제포럼과 오픈넷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달 중 상호접속고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행 '접속통신료 정산방식'을 과거처럼 '무정산 방식'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망사업자(ISP·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사업자들이 상호간에 데이터를 전송해도 비용을 받지 않던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2016년부터 요금을 매기기로 했었다. 아울러 국제망 1계위(First-Tier)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체감규제포럼과 오픈넷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고시의 법리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상호접속고시의 법리적 부당성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상호접속에 따른 동일 계위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정부나 통신사들은 '쓴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며 상호정산 방식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상호접속(Peering)의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정부 담당자, 국회의원, 일반 국민 등에게 이러한 프로파간다(선동)는 매우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임승차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상도의(商道義)를 져버린 '파렴치한' 이미지까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접속은 대등한 망사업자간의 접속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이른바 '쓴 자(이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확히 말해서 쓴 자(이용자)는 망사업자 A가 아니라 망사업자 A와 상호접속한 다른 망사업자 B의 가입자(실제 서비스 이용자)이다. 그래서 쓴 자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망사업자 B에게 이미 이용료(접속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사항은 법률이나 최소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해 입법 형식을 벗어난 잘못된 규정 방식"라며 "정부가 고시의 사유로 밝힌 사업자의 채산성 보호는 규제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점,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려는 상호접속의 근본이념을 훼손한 점, 망중립성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망사업자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기피하고 콘텐츠사업자들의 접속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비정상적 규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상호접속고시의 상호정산 체계는 망사업자가 구타유발자(정보 요청자·사용자)에게는 물론 구타유발로 발생한 구타자(콘텐츠사업자)에게도 합의금(접속료)을 받아내는 비정상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히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망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무정산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체감규제포럼과 오픈넷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고시와 국제규범 조화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통신업계나 정부가 상호접속 정산료 산정의 외국 사례로 제시해 온 '컴캐스트 대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네트워크 하단에 설치된 여러 대의 캐시서버에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용량 콘텐츠를 미리 옮겨놓고 수요가 있을 때 그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콘텐츠 전달 속도 저하를 막고 전송의 불안정성을 막는 기술)사업자와 망사업자간의 접속료 계약으로, 망사업자간 상호접속에 대한 사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망사업자의 수익증가에만 기여했을 뿐"이라며 "인터넷 경제의 '탈국경화' 현상을 감안할 때 상호정산 방식의 규제보다는 국제망 1계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더 강력히 마련,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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