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과 유통관련업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관련 소방법 및 재난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익히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통구는 불법 행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마인드를 확립하고자 대표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참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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