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검찰개혁 중단 없이 추진…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김오수 차관은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이 같은‘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일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 보고했다.

그는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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