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 발표
"사람 중심 기본적 자유·권리 보장…기업, 기본권 침해시 설명해야"
기본 원칙에 따르면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우선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 등도 원칙에 담겼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이용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구성원들은 기술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원칙을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수립할 것"이라며 "12월 '신뢰를 위한 AI(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