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 발표
"사람 중심 기본적 자유·권리 보장…기업, 기본권 침해시 설명해야"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AI 시대 정부, 기업, 이용자 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원칙을 내놨다. 유렵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AI 개발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흐름에 발걸음을 맞춘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AI 시대 정부, 기업, 이용자 등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통신3사 등 주요 기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칙을 수립했다.

기본 원칙에 따르면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우선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 등도 원칙에 담겼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이용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구성원들은 기술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원칙을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수립할 것"이라며 "12월 '신뢰를 위한 AI(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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