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모든 수험생 한국사 필수로 응시
탐구과목 대기시간…자습·답안지 마킹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이번주 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장에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절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11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으며 수능시험 전날인 13일 예비소집일에 수험생에게 수험표와 함께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즉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뒤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14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만약 시험 당일 아침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동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나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수험생이 이용하는 시계는 통신·결제기능이 없어야 하며 전자식 화면표시기도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어야 한다.

만약 금지 물품 소지 여부가 발각되면 해당 수험생은 시험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앞서 작년 수능시험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만약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성적표가 통지되지 않는다.

특히 탐구과목 시험 시간에는 특별히 주의해야한다.

만약 탐구과목 중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만 집중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다만 시험 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해야할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복도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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