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발굴 협조기관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 추가
이에 인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추가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되지 않은 가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추가 했다. 현재 단전, 단수 등 32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정보가 입수된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선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를 연계하여 고의체납이나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정보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봉천동 모자(母子) 사망사건이나 이번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과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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