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 부담 힘겨운 가정 지원 확대 기대
그런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34개국의 평균33.2% 보다 20%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93.4%로 OECD 평균86.3%를 훨씬 초과한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조차도 영유아동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 통계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세부터 7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1.6%, 여성 38.3%에 불과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10세 또는 4학년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근로자의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자녀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정의원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에 힘겨워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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