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억원으로 전체 절반 넘어…LG유플러스, 법 위반 최다
시민단체, "이통시장 개선 위해 장려금 규제·완전 자급제 도입해야"

▲ 이동통신3사 불법행위 과징금액(단위: 백만원).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며 그 중 SK텔레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3사가 위반한 법률 중 절반 이상도 단말기유통법이며 그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제를 강화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15~2019) 국내 이통3사의 법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과징금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위반법률별로 살펴보면 ▲단말기유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인터넷(IP)TV법 2건(5%) 순으로 총 38건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건(39%)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순이었다.

5년간 이통 3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액수는 총 1011억3300만원으로 ▲단말기유통법(871억9200만원·86%) ▲전기통신사업법(132억7200만원·13%) ▲IPTV법(6억6900만원·1%) 순으로 확인됐다.
 
이 중 SK텔레콤이 525억9300만원으로 절반이 넘는(52%) 과징금을 차지했으며 LG유플러스가 305억7700만원(30%), KT가 179억6300만원(18%)을 부과받았다.

소비자주권회의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에서 제재건수나 과징금액 모두 단통법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은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통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이용자 차별 및 유통망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이통사의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을 규제하고 궁극적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