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취지 실현하려면 하청업체도 보증 정보 알아야”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청이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하청에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원청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하청사업자는 그 사실과 보증 금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의원은 “지급보증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청기업들도 지급보증 여부와 관련 정보를 알고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일을 해주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에 타격을 입거나 도산에 이르는 일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오늘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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