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이메일 등 발신 제한 강화
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를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광고성 문자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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