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한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1975년 하사로 임용돼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돼 염세비관 자살했다는 고 윤 모 하사는 자대 전입시부터 사망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사실과 특히, 병사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해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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