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피해아동 접근금지거리 상향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5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 반경 5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성범죄의 비율이 전체의 36%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이 또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위 내용 외에도 주취감경 배제, 진술조력인을 통한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등의 내용 등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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