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피해아동 접근금지거리 상향
정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 반경 5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성범죄의 비율이 전체의 36%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이 또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위 내용 외에도 주취감경 배제, 진술조력인을 통한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등의 내용 등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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