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 교원에 대한 퇴출 목소리 외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초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교육계를 휩쓸고 있다. 작년에만 60곳이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일었고,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사실이 폭로된 학교는 80여 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사실상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최근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5명이었던 성범죄 가해 교원은 2018년 170명까지 늘어나며 약 310%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687명의 교원 중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이들은 59%(4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1%(283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0여 개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모두 1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구성한 교내 징계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성비위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징계양정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다시는 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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