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9개 제약사 20.3억원 부과 중 26개 제약사 4.4억원 징수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그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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