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의 혁신',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들' 등 논의

▲ 'AI+로(Law)' 포스터. 자료=KAIST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봇 판사 및 로봇 변호사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법률 인공지능의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AI for Law)'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또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들'(Law for AI)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겸비한 현직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임원·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총 7개의 소주제를 청중과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분야 AI 활용을 위한 법조계·산업계·공학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갖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AI+X 포럼 맹성현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융합 DNA라는 학문의 특성을 가진 전산학 분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기술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타 분야와의 대화를 이끌어 극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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