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결정…LG전자 최대 1450억 위자료 내놔야

▲ LG전자가 제조한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의 문제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LG전자가 제조한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의 문제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탓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행된다.

해당 사건에서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가 '1회당 1~3회 세척, 건조시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으나 실제 콘덴서 세척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자동세척이 일정 조건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는 점과 무상 수리를 이행하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광고가 실제 자동세척 간 기능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여지를 고려했다. 이에 구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서를 LG전자에 송달할 예정이다. LG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무상수리를 결정한 의류건조기는 145만대가 넘는다. LG전자가 145만대의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최대 145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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