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안티 드론 법적 근거 마련, 국민 안전 강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 사진=송희경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Aramco·아람코) 석유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0일 불법드론을 무력화 하는 안티드론(Anti Drone) 기술 활용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안티드론 기술은 재밍(Jamming)이다. 재밍은 무선데이터 전송시스템(WIFI)·위치정보시스템(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불법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무력화 할 수 있다. 재밍 기술을 활용하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시킴으로써 조종자의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밍기술을 비롯한 전파교란 기반 안티드론 기술은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가안보·국민안전에 중대·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 되는 경우 재밍 등 혼신(전파교란) 설비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하고 ▲불법드론 방호 등 혼신 조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피해의 경우 책임 감경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재 안티드론기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 원전 등 주요시설을 지키는 방호인력은 무단으로 시설을 침입하는 드론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드론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안티드론 기술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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