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매가격 중 64% 빚으로 충당…30대는 55%에 달해
정동영 "자금조달계획 단순 신고 아닌 증빙 의무화 해야"

▲ 서울 마포구 아파트 및 주택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에서 집을 장만한 20대는 평균적으로 3억1000만원을 빚내 4억8000만원의 주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취득자금 집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가운데 64%를 빚으로 충당했다.

또 30대는 3억원을 빚내 평균 5억5000만원짜리 집을 장만, 주택 구매에 차입금 비율이 5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주택취득자금을 신고한 비율은 40대(29.0%), 30대(26.0%), 50대(22.0%), 60대 이상(20.0%), 20대(2.3%), 10대(0.1%), 10대 미만(0.02%) 순이었다.

정 대표는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20∼30대가 차지한다"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조바심을 내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면 대출금 상환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20대는 전체 매수금액(4억8000만원) 가운데 전세를 끼고 매입한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약 34%(1억6000만원)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차입금 3억1000만원 중 대출액이 1억1000만원, 전세를 낀 임대보증금이 1억6000만원이다. 대출액보다 전세 낀 임대보증금이 더 많은 세대는 20대가 유일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대출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대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전세를 끼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거주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린 '갭 투기'도 의심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계획서를 점검한다.

정 대표는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고와 탈세, 불법 증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약 6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수자들은 자기 자금으로 평균 3억4400만원(56%)을, 차입금으로 평균 2억7200만원(44%)을 조달해 거래 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대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는 30대로, 매수 금액의 29%(1억6000만원)를 차지했다.

매수금액 대비 대출액 비중은 20대와 40대가 24%였고, 60대 이상의 경우 12%로 가장 낮았다.

60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이 48%(3억1000만원)를 차지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사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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