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자료 손쉽게 검색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지난해 4월 23일 공포)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지난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해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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