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국내 누적 영업손실 380억원…적자 폭 늘어
'납품업체 비용 떠넘기기'로 공정위에 과징금 412억

▲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고르는 시민. 사진=연합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실적 부진까지 겹친 롯데마트가 외주 인력 감축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외주 용역 직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연말 계약 갱신을 앞둔 일부 용역 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롯데마트가 용역 업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해 온 직군은 안전, 미화, 시설, 카트 등 4개 분야다.

애초에 롯데마트는 대부분의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말에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였다. 이를 재계약하지 않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용역 서비스를 일부 축소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분야는 운영상 당장 감축이 어려워 먼저 안전 용역을 줄였고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용역 서비스가 주로 맡는 일은 게이트 관리 업무"라며 "다른 직원을 투입하기보다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의 이같은 결정은 부진한 실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용을 줄이고 있다.

롯데마트의 올해 3분기 국내 누적 영업손실은 380억원으로 지난해 80억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매출액도 3조71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줄었다.

롯데마트 측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외주용역 직원의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인력효율화를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과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등을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롯데마트에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때 행사기간이 아닌 기간의 납품가보다 낮게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는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라며 “롯데마트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 비용 분담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롯데마트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내도록 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소요된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 기간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때 가격을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게 납품하도록 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한편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측은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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